한국과 해외 청년정책 비교, 한국 청년 니트비율은 줄었나?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일도, 구직활동도, 교육·훈련도 하지 않는 ‘니트(NEET)’ 비율이 18.3%에 달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2.6%입니다. 더 눈에 띄는 점은, 비교 대상이 된 OECD 주요 11개국 가운데 2014년보다 니트 비율이 늘어난 나라는 한국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같은 기간 청년 니트 문제를 줄여왔는데, 한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을까요.

한국 청년 니트 비율, OECD 평균보다 왜 높을까

한국고용정보원이 2025년 5월에 발표한 「청년니트의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5~29세 니트 비중은 18.3%였습니다. 이 수치는 2014년 17.5%에서 2020년 20.9%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 것인데, 문제는 2014년 수준으로도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가 비교한 OECD 주요 11개 국가 중 같은 기간 니트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이탈리아나 멕시코처럼 니트 비율 자체는 한국보다 높은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들은 적어도 2014년보다는 비율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취업난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즉 교육은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교육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접근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청년정책 비교 – 독일은 어떻게 청년실업률을 낮췄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제사회보장리뷰에 게재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5.7%로 유럽연합 27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2005년에는 독일의 청년실업률도 15.5%로 지금의 약 3배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낮아진 배경에는 2000년대 초반의 노동시장 개혁(하르츠 개혁)과 함께, 독일이 오랫동안 운영해온 이원화 직업교육훈련 제도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원화 직업교육훈련, 학교와 기업이 함께 키운다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Duale Berufsausbildung)은 중등교육 2단계 학생의 약 60%가 선택하는 경로입니다. 학생은 직업학교와 기업 사이에서 직업훈련생계약(Berufsausbildungsvertrag)을 맺고,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나머지 요일은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배웁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도 기업으로부터 훈련생 보수를 받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이 졸업과 동시에 실무 경력을 갖춘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특성화고와 기업이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졸업과 취업이 거의 같은 과정으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 차원의 청년보장(Jugendgarantie) 정책이 2013년부터 독일에도 적용되면서, 안정적인 청년고용 체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는 개인별 전담 상담사가 붙는다

프랑스의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인 France Travail과 정부 공식 행정정보 사이트(service-public.gouv.fr)에 따르면, 프랑스는 청년 고용지원 정책으로 ‘청년참여계약(Contrat d’Engagement Jeune, CEJ)’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운영되던 청년보장제도(Garantie Jeunes)를 개편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참여계약(CEJ)이란 무엇인가

CEJ는 만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장애가 있는 경우 30세 미만까지)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은 ‘개인별 맞춤형’이라는 점입니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France Travail은 청년 한 명에게 전담 상담사를 배정하고, 그 상담사가 직업 프로젝트 설계부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직업 경험이나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 참여에 대해 재정적 지원(알로카시옹)도 함께 제공됩니다. 즉 현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 참여와 현금 지원을 엮어 놓은 구조입니다.

한국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한국에서 가장 비슷한 위치에 있는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합니다. II유형은 청년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수급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세 나라의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강조점이 다릅니다.

구분한국(국민취업지원제도)독일(이원화 직업교육)프랑스(청년참여계약)
핵심 방식현금지원 + 단기 상담학교-기업 연계 교육 시스템전담 상담사의 밀착 관리
지원 기간최장 1년통상 2~3년(재학 기간 전체)통상 6개월~1년
핵심 특징소득 기준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졸업과 동시에 실무 경력 확보의무 참여 활동 + 재정지원 결합
운영 주체고용노동부, 고용센터직업학교 + 기업(공동)France Travail(공공고용서비스)

이 비교에서 드러나는 점은, 한국의 제도가 ‘소득이 끊긴 청년에게 일정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가깝고, 독일은 ‘교육 단계에서부터 노동시장 진입 경로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두는 방식’, 프랑스는 ‘개인별 밀착 관리로 활동을 이끌어내는 방식’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방식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일식 이원화 교육은 산업구조와 기업 참여도가 뒷받침되어야 작동하고, 프랑스식 밀착 상담은 상담사 인력 규모가 충분해야 효과를 냅니다. 다만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이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현금지원 중심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금 한국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부터 점검하기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막연한 비교 자체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I유형과 II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후에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외처럼 더 구조적인 접근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사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공식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니트의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2025.5.25. 발표)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4」 분석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독일 청년고용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France Travail(프랑스 공공고용서비스, francetravail.org), Contrat d’Engagement Jeune 안내
  • 프랑스 정부 행정정보 사이트(service-public.gouv.fr), Contrat d’engagement jeune 안내
  •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자료와 국내외 정부기관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각국의 청년정책은 그 나라의 산업구조, 교육제도, 노동시장 환경과 맞물려 설계된 것이므로, 특정 제도가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